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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나30052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 13행의 “2015년 11월부터는 개인 매출액 중 오프라인 매출액은 7%, 온라인(동영상) 매출액은 25%를 삭감한 후”를 “2015년 11월부터는 개인 매출액 중 온라인(동영상) 매출액의 25%를, 2016년 1월부터는 개인매출액 중 오프라인 매출액의 7%, 온라인(동영상) 매출액의 25%를 각 삭감한 후”로,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러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그러나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러한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4쪽 제4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친다.

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에 "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2015. 5.부터 삭감하였던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을 2016. 1. 부활시켜 영업사원의 매출액 구간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거나 동액 상당의 광고비를 지원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삭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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