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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9가단207997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6,426,073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1.부터 피고 B는 2019. 5. 28...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투자금 약정이 체결된 후 해지되어 7,250만 원의 투자금 반환 청구권 및 연체료 13,926,073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26,073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계약 해지된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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