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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후239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로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특허등록번호 제290575호로 등록되고 2011. 5. 5. 정정청구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특허출원일인 1998. 9. 22. 전에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인 B의 주배전반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인 비교대상발명 6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되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6은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나. B은 1996. 7. 15. 건조되었고 1996. 7. 27. 취역 당시에 최초 탑재된 비교대상발명 6이 현재까지 교체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6에 대한 정비창 수리 실적이 없고, 주배전반은 ‘주배전반 기계경력카드’에 1996. 7. 27.부터 4차례의 절연상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B의 주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6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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