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F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설립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주식 (1,000 주) 은 모두 피고인이 F에게 명의를 신탁한 주식이고, ② F과 피고인 사이의 2008. 6. 13. 자 동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이라 한다 )에 따르면, F이 E의 영업 일체 및 대외적 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유상 증자는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을 늘린 것으로서 이는 위 동업 약정에서 F이 관여하지 않기로 정한 ’ 영업 ‘에 해당하는 바, F은 유상 증자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문서들의 작성에 관한 주주 및 이사의 권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③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F이 이 사건 문서들의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