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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청구인 주장 : 무상이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015 | 양도 | 1994-08-13
[사건번호]

국심1994서2015 (1994.8.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3.1.24 연립주택 양도당시 양도가액이 얼마이며 동 가액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93.2.26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14,357㎡와 같은동 OOOOO 대지 17,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93.2.26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정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32,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 답 2,340㎡의 지상에 신축될 연립주택 1동과 그 부수토지 165.5㎡(청구인 지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토지가 83.1.14 같은구 OO동 OOO OO 대지 1,045㎡, OOOOO 대지 203㎡, OOOOO 대지 252㎡로 환지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OO동 OOOO 토지 전체가 OOOOO 대지로 환지된 줄 알고 83.1.24 청구외 OOO에게 연립주택을 양도하면서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외 OOO소유의 단독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누락하였다가, 위 연립주택 재건축시 측량 및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93.2.26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이전해 주었을뿐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1.24 연립주택 양도당시 양도가액이 얼마이며 동 가액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93.2.26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같은법 제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 답 2,340㎡중 165.5㎡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위 OO동 OOOO 답은 83.1.14 같은동 OOOOO 대지 1,045㎡와 같은동 OOOOO대지 203㎡, 같은동 OOOOO 대지 252㎡로 환지되었으며, 위 OOOOO 대지 1,045㎡중 청구인지분(165.5/2,340, 연립주택의 부수토지)이 ’83.1.24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고, OOOOO 대지 및 OOOOO 대지 252㎡중 청구인지분(165.5/2,340, 쟁점토지)은 ’93.2.2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93.3.8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 토지상에 신축될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위 토지 전체가 같은동 OOOOO 대지 환지된줄 알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OOO 소유의 단독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누락하였다가 사후에 누락 사실을 알고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법서사의 확인서와 매매목적물이 23평형 연립주택으로 기재된 82.3.30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연립주택 양도당시 쟁점토지도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양도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양도인 및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지번 및 지분의 확인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우며,

셋째,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양도인인 청구인 및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83.1.24 연립주택 매매당시 그 부수토지가 위 OOOOO 대지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면 그 당시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OOOOO 대지 1,045㎡중 청구인 지분(165.5/2,340)과 그 지상 연립주택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83년도의 매매와는 별도로 쟁점토지는 유상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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