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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434
상습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9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2 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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