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7.16 2019가단133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고창군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김천시 E 소재에서 축산 및 달걀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한편 원고는 ‘F’라는 상호로 달걀 도매업을 하는 G에게도 달걀을 공급해왔는데,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그 거래상대방으로 피고를 지칭하는 ‘B’와 함께 ‘F’를 기재하여 ① 2019. 7. 10. 거래대금 11,768,400원, ② 2019. 7. 16. 거래대금 13,282,200원, ③ 2019. 7. 27. 거래대금 11,270,700원, ④ 2019. 8. 14. 거래대금 7,640,400원으로 기재된 합계 4장의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위 금액 합계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43,961,7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가 피고 앞으로 발급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8.경 내지 같은 해 12.경 사이에 위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G에게 2019. 7. 10.부터 2019. 8. 14.까지 합계 43,961,700원 상당의 달걀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G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G이 운영하는 F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전히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3,96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은 적도 없고, G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G이 운영하는 F의 영업을 양수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