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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9 2014고정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025호 앞 복도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서성이던 피해자 C(37세)를 치한으로 오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대답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 6)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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