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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0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01:30경 친구 B의 전화를 받고 C과 함께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상가 앞길에 도착하여 B과 시비가 된 F, G, 피해자 H(남, 21세), 피해자 I(남, 21세) 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H가 쓰러지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및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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