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 도박에 몰두하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B 게시판, 인터넷 대출 관련 카페 등에서 사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하고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사용되는 ‘C 메신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들에게 ‘ 사채업자 ’를 사칭하며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 싸이트 환전계좌로 돈을 지급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블 로그 싸이트에 피고인이 미리 게시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B 쪽지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 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C 메신저’ 아이 디 H을 피해자 F에게 알려 준 후 ‘C 메신저 ’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 현금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면 200만 원까지 개인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예치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담당자의 계좌로 보내라.”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1. 11. 10:51 경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이용하는 ㈜I 명의 J 은행 K 계좌로 예치 금과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92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P 우편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