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0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들은 친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점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안양시 만안구 G 일대(H 재개발 현장)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고비철 전량을 매도해주겠다.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고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고재매매권한을 가진 사람과 위 H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비철 등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피해자가 실제로 단독으로 2억 원을 지출한 날짜는 2018. 11. 23.이나, 2018. 10. 25.자 2억 원은 E과 공동 채무 명의로 S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 일시는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0. 25.로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J, K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고재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주식회사 L M조합계좌 내역, 주식회사 L고재매수매도, 일반회계 안양현장, 피해금 내역, 차용금증서, 주식회사 N 명의 O조합 계좌 거래내역, 안양 현장지도, 인천현장 사진, 채무내역서, P 공장 사진, 고소인 작성 일정표, 통장거래내역, 경비내역, 소개비 수수료 송금증, Q 작성 확인서, B 명의 입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