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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나1340
면책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면책신청을 한 시기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고, 그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와 달리 피고에 대한 채무만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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