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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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01
[법령질의서]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