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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01

[법령질의서]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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