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동업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2012. 7. 초경 위 F주유소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관할기관의 단속을 피한 채 정상 주유기를 통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F주유소 사무실 옆 창고 벽면에 건물 뒤편 유류저장탱크의 모터밸브 전원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수신장치를 설치하고, 주유기와 주유용 유류저장탱크가 연결된 배관에 건물 뒤편 유류저장탱크와 연결된 ‘T'자형 이중배관을 설치한 다음, 주유원이 리모컨을 이용하여 하나의 주유기와 연결된 두개의 저장탱크의 모터밸브를 각 작동시켜 정상석유와 가짜석유가 선별적으로 주유기 노즐을 통하여 주유되도록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위와 같이 리모컨을 조작하여 가짜석유를 선별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주유원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G, H,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2012. 7.경 위 주유소에서 건물 뒤편 유류저장탱크에 톨루엔 등이 혼합된 가짜휘발유와 실내등유에 윤활기유 등이 혼합된 가짜경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리모컨과 설비를 이용하여 주유 손님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 연료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17,568,743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42,593ℓ와 판매대금 64,540,503원 상당의 가짜 경유 188,089ℓ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합계 75,381,901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181,608ℓ와 판매대금 합계 380,230,964원 상당의 가짜 경유 1,016,195ℓ를 판매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3. 7.경 인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