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부1566 (2009.09.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는 웨이터가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웨이터들이 성과급으로 받은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2951
[따른결정]
조심2010광3266 / 조심2011서2627 / 조심2013광34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봉사료로 계상한 공급가액 6,225,367천원(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5년 제1기분 849,705천원, 2005년 제2기분 1,066,708천원, 2006년 제1기분 1,066,546천원, 2006년 제2기분 1,130,200천원, 2007년 제1기분 674,872천원, 2007년 제2기분 696,289천원, 2008년 제1기분 639,874천원, 2008년 제2기분 101,173천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된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웨이터들에 대한 성과급 성격의 급료를 지급하고 이를 봉사료로 처리함으로써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8.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4년 제2기분부터 2007년 제2기분 836,166,160원과 특별소비세 2004년 12월분부터 2007년 12월분 874,099,000원 및 개별소비세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분 7112,137,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붙임1 참조].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봉사료를 성과급으로 보기 위하여는 성과급이 기본급여와는 별도로 실적 등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최소한의 기본급여가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과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은 웨이터들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웨이터들은 여종업원들과 같이 근로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여종업원들과 같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별도로 계약을 맺은 독립된 사업자일 뿐 이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류 등의 음식요금을 봉사료와 별도로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당월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웨이터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급여성격인 성과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자로, 웨이터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손님의 안내와 주문 및 잔심부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손님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청구인과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봉사료를 대가로 받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웨이터들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며, 또한 쟁점봉사료는 손님의 동의없이 쟁점사업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라고 진술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면서 웨이터들이 매출실적에 따라 받은 성과급성 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웨이터에게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재화의 공급시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6,225,367천원)는 고객의 승낙이나 요구없이 청구인과 웨이터들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 성과급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봉사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은 유흥음식점인 나이트클럽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고 웨이터들에게 아래〈표1〉과 같이 쟁점봉사료(매출액의 30% 내지 35%)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비치하고 웨이터들로부터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한 사실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웨이터들에게 쟁점봉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
(3)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상근직원인 영업상무, 영업주임, 경리, 주방직원과 공연자인 DJ(모래, 무술 등), 웨이터, 접대부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주임은 상근직원으로 몇 명씩의 웨이터들을 관리하고 웨이터들은 영업주임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2008.9.16.)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며, 영업주임(일반적으로 웨이터를 지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손님의 안내와 주문 및 잔심부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에서 청구인과 사전에 약정한 비율(주대매출실적에 따라 30%~35%)의 금액을 받으며, 접대부에 대하여는 주대(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웨이터들은 손님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외에 별도의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유흥음식요금)실적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웨이터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웨이터들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웨이터가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며OOO 또한 청구인은 웨이터별로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고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나 실제 청구인이 매월 웨이터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해당 웨이터들이 성과급으로 받은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