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5240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원고는 2014. 5. 9. 피고 A, B와 각 계약기간 2015. 1. 2.~2016. 12. 31.로 정하여 각 선수영입계약(이하 ‘이 사건 영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에게 계약금 30,000,000원, 피고 B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영입계약은 제10조에서 “원고의 지시사항을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들은 계약금의 2배를 계약 해지 후 1개월 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영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제10조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영입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들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후 1개월 내라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