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에 대전 B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피고 인의 선거 캠프 고문이었던

C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거 유세용 차량을 임차할 것을 지시하면서 차량 임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C는 2016. 3. 말경 대전 D 건물 9 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와 선거 유세용 차량을 20,698,2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3. 3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2016. 4. 12. 경까지 피고 인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차량을 임차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의 공동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원들의 인건비, 홍보비 등 선거비용을 지급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선거 유세 차량을 인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하고도 임차료 20,698,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 보충)

1. 선거 유세차량 임대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