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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9 2018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7』 피고인은 2012. 5.경 B에게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산을 매수하면, 2~3개월 내에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아 주겠다.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은 후 내가 소나무 굴취 사업을 하여 매수자에게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B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를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D는 B을 통하여 2012. 10. 15.경 위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49091분의 45785를 8,900만 원에 매수하고 등기명의자를 위 B의 형부인 E로 해둔 다음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B에게 맡겨 두는 등 위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B에게 “산의 소유명의자인 E의 주소가 강원도 강릉이다. 그런데, 산이 경북 울진에 있기 때문에 명의자의 주소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어야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기 쉽다. 나에게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나무 굴취 허가 여부는 부동산의 소유명의자 주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지인인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12.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12.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에 대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1430』

1. 201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경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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