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10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C(63세)와 D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경비실 안에 있는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