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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22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12. D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77.33㎡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00만 원, 기간 2016. 7. 31.부터 2019.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8. 7. 19.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2018. 7. 31.자로 해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연체된 차임 등을 정산하였다. 라.

D는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는 비품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8. 25.까지 비품 일체를 옮겨 이 사건 상가를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0.경 이 사건 상가에서 비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가 자동출입문을 파손하였다.

바. 이 사건 상가 자동출입문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15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파손한 자동출입문의 수리비 115만 원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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