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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889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B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 7.경부터 피해자가 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7. 28. 00:29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몇장 보내줄게, 씨발놈한테(모텔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사진 3장 전송), 우선 이거 프린트했어 오늘 밤에 저기저기 다 뿌려둘게 어차피 죽을려고 한 놈이야 너 하나는 이혼시키고 죽을련다, 그리고 협박으로 신고해 아니면 고소하던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인 H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아파트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당신의 처와 바람을 피운 당사자이다, C는 모텔비가 없어서 나와 헤어진 여자다, 당신은 부인이나 강간하는 병신이다, 저 병신 봐라, 저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차량손괴사진, 협박이메일내역, 문자내역 사본, 주차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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