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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7 2020고단1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5. 14: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514 청삼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0경부터 15:05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 봐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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