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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5951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 반소 피고)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경 인천 서구 C 토지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을 임차한 이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듭 하며 위 건물에서 특장차 제조, 정비 업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1.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6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기간 2016. 5.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나. 원고는 2019. 1. 15. 경 피고에게 이사할 계획 임을 알렸고, 2019. 2. 28. 다시 피고 앞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니 2019. 3. 4.까지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8. 4. 30. 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원고가 새로운 공장 터를 매입하려 하니 기다려 달라 하여 명도 시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사 날짜 잡혔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회수해 가고 공장을 원래 상태대로 보수하라’ 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9. 3. 30. 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18. 4.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는 않되, 다만 원고의 공장 신축 및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만 임대차를 유지한다는 데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2019. 3. 30. 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2019. 6. 말경까지 도 컨테이너, 집진기, 각종 장비 등을 적치해 두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원상회복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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