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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9 2013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 17:20경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신우한아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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