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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191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한 점, 피고인은 전달 책 및 감시 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 손해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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