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7 2017도3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강요) 의 점과 2016. 8. 24. 자 강요 미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증거의 채택 여부에 관한 원심의 조치에 위법 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