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2. 20. 05: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6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115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전과(벌금형 2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