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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나2039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D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6. 29.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05. 6.경부터 2010. 9.경까지 피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의 임원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었고 상무이사만이 상근직이었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07. 1. 11. 원고에 대한 성과급으로 ① 현금 2억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2007. 1. 12.에, 1억 원은 산업단지 지정 후 지급하고, ② 사업 준공 후 ‘토지지분 1,000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의 총회는 2007. 7. 5. 피고 이사회의 2007. 1. 11.자 의결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성과급으로 이 사건 사업 준공 후 토지지분 1,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무렵 수년간 8억 3천만 원 정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2010. 11.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고발하고 원고에 대한 성과급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지급하기로 한 종전 결의를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7.경부터 2010. 5. 18.경까지 성과급 명목 등으로 합계 8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12. 6. 29.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148),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12. 13.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220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2도16088). 마.

피고는 2007. 10. 29. 경기도지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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