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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275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근저당권의 설정 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2호증)에 서명 날인하거나 확인서면(갑 3호증)에 우무인을 찍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갑 2호증의 인감이 원고의 것이고, 갑 3호증에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 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피고의 전화 질문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로 응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터잡은 것이고, 따라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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