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999년 이후로는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점, 피고인의 소변에서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