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0.10.7.선고 2010고단3533 판결
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건

2010고단3533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피고인

김00 (78****-13 ** ****), 무직

주거 구미시 00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구미시 00동 000

검사

김은정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0.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 1. 2010. 4. 14.~같은 달 30.간의 범행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00 00동에 있는 폐우사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저장탱크 2개, 모터, 콤퓨레샤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용제를 이용하여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각각 캔용기에 담아 (1캔당 1700 차량주유용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중간판매상들에게 위 소부시 너와 에나멜시 너를 5:5 비율로 혼합하여 주유하면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는 방법으로 1초당 28,000원씩 총 1,500조(1초당 소부시너 1캔, 에나멜시너 1캔)를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제4류 제1석유류인 위험물 200 ℓ 이상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류 제1석유류인 소부시너 5,100 ℓ 를 허가 받은 저장소가 아닌 위 폐우사에 저장하였다. 2.2010.5.18. ~ 같은 달 24.간범행

피고인은 2010. 5. 18.경부터 같은 달 24. 12: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00읍 00리 00에 있는 창고에서 용제저장탱크 3기. 모터 4대, 콤퓨레샤 1대, 계량기 1대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차량적재함에 저장한 후, 차량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연결 배관을 조작하여 솔벤트 50%, 톨루엔, 메탄올 각 25%씩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1일 평균 약 3,400 2 를 제조하여 위 용제제 장탱크에 보관함과 동시에 제4류 제1석유류인 소부시너 2000 이상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위 창고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시험분석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 호,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볼수

1. 일반적 참작사유 자동차연료로 유사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 자동차 마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는 순전히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을 망각한 것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2. 개별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나 있는 자이다. 특히 피고인은 단속과 처벌에 대비하여 장소를 옮겨 가면서 계속 범행 하였고, 폐우사와 창고를 빌려 은밀한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손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빠진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기간, 범행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한재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