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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0848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3)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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