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092 (2006.12.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00파 종중에게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주)○○건설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1999.3.8.과 같은 해 4. 8. 청구외 용인이씨사맹공파 종회장이○○과경기도○○시○○동 산 7번지외 13필지 토지 120,403㎡(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취득하기로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01.6.30. 거래가격과면적의변경으로쌍방합의하에 매매계약을변경하였음)중도금 등을 지급하던 중 2003.11.12. 이 사건 토지 중 경기도○○시○○구 ○○동 산 7번지외 4필지토지 29,10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청구외 (주)○○건설(이하 “(주)○○건설” 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20,189㎡)와교환하기로합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신고와소유권이전등기를필하지 아니하고(주)○○건설에게 매각한 것으로보아, 취득가액12,030,051,060원을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법 제121조제2항의 중가산세를합한 취득세433,081,850원, 농어촌특별세26,466,110원, 합계459,547,960원(가산세 포함)을 2006.4.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2.11.12이사건 쟁점토지를 (주)○○건설의 소유토지와 교환할 당시이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인 청구외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에게 잔금을지급하지 아니하고 (주)○○건설과 이 사건 쟁점토지의 교환을 합의한 것이므로이는취득을 완료한 후 교환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당초 매수자의지위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청구인과 (주)○○건설이 2002.11.12 작성한토지교환합의서에 의하여(주)○○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교환에따른 차액(1,728,509,810원)은청구외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것을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이는(주)○○건설이 청구외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에게이 사건토지의 취득 금액으로지급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청구인 취득한 후취득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토지 취득 중에 일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아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취득에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121조제2항은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주)○○건설이 작성한 토지교환합의서에서 청구인과 (주)○○건설은 상호 교환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은 각자의 책임으로해결하기로 하고, 교환의시기는 2002.11.26.까지로 하며매수자 변경 및 매매대금 정산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기로 하고 있는 점과 그 후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선급금 계정에 기장하고(주)○○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한 토지교환에따른 차액(1,728,509,810원)은미수금 계정에 기장한 사실 등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주)○○건설과 체결한 토지교환합의는 양당사자가취득을완료한 후 교환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당초 매수자의 지위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주)○○건설이청구인에게 지급하는1,728,509,810원은교환토지의차액으로서청구외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주)○○건설이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이는(주)○○건설이 청구외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토지대금으로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대하여이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채(주)○○건설에게매각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0조제3항에서법인이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법인 장부상 가격을취득가격으로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의 경우객관화된조직체로서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적으므로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건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것이라면당해 금액1,728,509,810원을법인장부상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당연함에도 이를 “토지선급금 및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미수금계정으로 대체한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등기와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외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에게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은 이 사건쟁점부동산을사실상취득한 후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2.11.26. (주)○○건설에게미등기전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