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2-200
제목
쟁점물품이 HSK 제2307.00-0000(관세율5%)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제2308.00-9000(WTO 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46.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4-1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7.5. ‘Grape Pomac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1-******U(2011.7.5)호로 신고하면서 품명은 ‘Wine lees argol’, 거래품명은 ‘Grape pomace’로 기재하여 HSK 제2307.00-0000호(기본세율 5%)의 ‘포도주박(Wine lees)으로 세번을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나. 2011.8.11. 중앙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갑론 HSK 제2307.00-0000호, 을론 HSK 제2308.00-9000호 양론으로 회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정확한 품목번호 결정을 위해 2011.8.16.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한 결과, 2012.5.18. 쟁점물품을 HSK 제2308.00-9000호 (WTO 농림축산물 양허미추천 46.4%)의 ‘포도 찌꺼기’로 결정되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2012.9.12. 과세전통지를 거쳐, 2012.10.17.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의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중 제1차 발효 후 발생되는 포도과육, 포도껍질, 포도씨 등의 찌꺼기를 건조, 분말화한 동물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308호에서 vegetable이라는 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포도와 같은 과일은 제2308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2307호의 용어에서는 “포도주박(Wine Lees)”을 명시하고 있고, 제2307호 해설서에서도 “포도주박은 포도주의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이상의 침전물로 생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포도주 제조공정중 발효되는 동안에 발생한 포도주 찌꺼기이면 HS 제2307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물품이 포도씨와 껍질이 함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HS 제23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HS 제2308호는 주로 사탕무꼭지, 당근꼭지, 옥수수의 속대·줄기와 잎, 도토리, 마로니에 열매, 겨자씨 분쇄 부산물 등이 분류되는 호로서 관세율표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식물성 웨이스트와 박류”가 분류된다. 다시 말하자면 분류대상물품이 별도의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 제2308호에 분류되지 않고 해당 특정호에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포도주 제조공정(전발효공정)에서 생성되는 물질(Lees: 찌꺼기)을 건조한 제품으로서 제2307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통칙1의 호의 용어 최우선분류원칙에 의거 제2307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2010.11.26.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분명히 HSK 제2307.00-0000호로 분류결정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물론이고 다른 납세자들도 이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2307.00-0000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2010년도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2308.00-9000호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WTO 축산물 양허 추천을 받을 경우 양허세율 5%가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이 수입통관 당시 추천신청을 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HSK 제2308.0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명은 ‘Grape pomace’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서 ‘Wine lees ; Grape pomace’로 표시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B/L,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생성 흐름도 모두 품명을 ‘Grape pomace’로 표기하고 있다. HS 제2308호 해설서의 내용 중에 ‘pomace’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생성 흐름도 및 관세평가분류원 회신 공문에는 쟁점물품이 와인 제조공정 중 1차 발효 후 생성된 포도씨, 껍질 등의 찌꺼기를 건조하여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다. 와인 제조공정과 관련된 용어를 검토하면 ‘lees’와‘pomace’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상 정의와 일치한다. 즉, ‘Grape pomace’는 포도의 껍질과 씨 등 찌꺼기로서 와인 제조과정에서 과즙을 짜고 난 다음 생성된 물질이며, ‘Wine lees’는 발효된 와인의 바닥에 생성된 침전물질을 말한다. 제조공정을 보면 ‘Grape pomace’는 ‘박의 분리’공정에서 추출되며 ‘Wine lees’는 ‘앙금질’ 공정에서 추출되는 것이다. 와인의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물질의 근본적인 성격이 다름에도 쟁점물품이 와인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라는 이유만으로 제 2307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물품 ‘Grape pomace’는 포도 찌꺼기에 불과하므로 HS 제2308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수입신고건에 대해 수리 후 분석의뢰하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한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세관장확인고시에 관련한 것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전회시 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 작용으로서 관세청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6225 판결, 2006.4.28)라고 판시하고 있어,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349,2010.11.26)의 사례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 HSK 제2307.00-0000(관세율5%)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제2308.00-9000(WTO 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46.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②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명은 ‘Wine lees argol’로 신고하고, 거래품명은 ‘Grape pomace’로 신고하였다. 쟁점물품은 포도주 제조공정 중 1차 발효 후 생성된 포도과육, 포도씨, 포도껍질 등의 찌꺼기들을 건조한 후 펠렛화한 물품으로 동물용 사료로 사용된다. (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최우선 적용원칙은「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의거 관세율표상의 호의 용어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포도주박으로 제조한 동물용 사료는 관세율표 HS 제2307호(세율5%)의 ‘포도주박과 생주석’이라는 호의 용어에 따라 우선 적용하여 분류되고, 과실의 찌꺼기로 제조된 사료는 관세율표 HS 제2308호(세율46.4%)의 ‘사료용의 식물성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라는 호의 용어에 따라 우선 적용하여 분류된다. HS 제2307호의 해설서를 보면 “포도주박은 포도주의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이상의 침전물로 생긴다. 이상의 침전물을 압축여과하면 포도주박은 고상형태로 얻어지며, 건포도주박은 분말·입상 또는 불규칙한 소편상으로 되어 있다. 생주석은 포도즙의 발효 중에 포도주 통이나 포도주가 저장되어 있는 통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결석물이다. 이는 분말·플레이크·불규칙 형상의 결정으로 존재하며, 회색에서 암적색의 여러가지가 있다. 최초의 세정 후 생주석은 회색성 황색 또는 적색성 갈색형태이며 이 색조는 원료의 포도주색에 따라 다르다. 이 세정 생주석도 이 호에 분류된다. 쏘도주박과 생주석(세정 생주석 포함)은 양자 공히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는 조주석산수산화칼륨이다. 이는 백색결정형 또는 결정성 분말로 존재하는 중주석산칼륨(주석영)의 원료로 이용되며,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으며 공기 중에서 안정성이 있는 것이다. 포도주박은 동물사료의 조제에 사용하며 한편 생주석은 염료의 매염제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HS 제2308호의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의 추출에 사용된다 할지라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포도주 제조공정을 보면 우선 포도를 파쇄·제경하고 유해균 번식억제 및 산화효소에 의 한 갈변방지를 위해 아황산을 첨가하며 보당(과즙의 당함량이 24〜25%로 맞추는 공정)과 주모공정을 거쳐 1차 발효 공정에서 포도를 압착·여과한 후 포도과육이나 포도씨, 포도껍질 등을 분리한 후, 다시 2차 발효에서 앙금질(발효 동안 효모, 주석, 주석산, 칼슘, 단백질, 펙틴질, 탄닌 등의 앙금질)을 거쳐 저장·숙성 후 여과 및 병입하면 포도주 제품으로 생산된다. 따라서, 포도과육, 포도씨, 포도껍질 등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1차 발효후 발생하며, HS 제2307호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의 침전물인 주석산이나 칼슘같은 진흙모양의 무기물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2차 발효시 앙금질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과거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포도주 제조시 발생되는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암갈색 거친 분말상의 동물용 사료를 HS 제2307호의 포도주박으로 분류한 사례(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2349, 2010.11.26)가 있으나,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동 사례에 대하여 해당 수입업체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관세청이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 고시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12년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포도주박은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이상의 침전물로 생성되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포도씨, 껍질 등을 함유한 것으로 포도주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였다(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3668, 2012.5.18)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HS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 의하면 포도주박은 HS 제2307호에 분류되고, 포도주박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2차 발효후 생성되는 진흙같은 침전물을 말하는데, 쟁점물품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1차 발효후에 생성된 포도과육, 포도씨, 포도껍질 등 포도찌꺼기(grape pomace)를 건조하여 펠렛화한 동물용 사료이므로 HSK 제2307.00-0000(관세율 5%)호의 포도주박으로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2308.00-9000(WTO 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46.4%)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 제2307호의 포도주박으로 품목분류한 사례(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2349호, 2011.11.26)는「관세법」제86조에 의거 신청인이 비공개요청하여 관세청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고시하지 않았다는 점, 쟁점물품과 동일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38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쟁점물품 자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