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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287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F(40 세 )으로부터 돈을 투자 하면 주식으로 수익을 올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 인의 투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속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 총 3억 2,000만 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두 잃었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6:30 경부터 다음 날인 2017. 3. 21. 03: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동관 1011호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투자금을 모두 잃은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 및 결과적으로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편철 관련)

1. 고소장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3. 26. 중 감금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 일람표 순번 7)]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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