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10. 5. 25. 광주 광산구 C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공사수급인인 피해자 D가 자재납품인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재 납품대금이 5,121,000원임에도, 피해자의 근로자인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이 6,597,3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초과 금액 1,476,300원을 편취하였고,
나. 2010. 6.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재 납품대금이 2,106,900원임에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이 3,027,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초과 금액 920,100원을 편취하였고,
다. 2010. 6.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재 납품대금이 3,440,500원임에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이 4,820,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초과 금액 1,379,500원을 편취하였고,
라. 2010. 7.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재 납품대금이 3,837,000원임에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이 4,898,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초과 금액 1,061,000원을 편취하였고,
마. 2010. 7.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재 납품대금이 1,716,000원임에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이 2,282,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초과 금액 56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1.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