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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나23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금형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54,012,88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5. 5. 4. 위 물품대금 채무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5월말 또는 6월초부터 매월 분할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피고 C의 위와 같은 분할변제의 의사표시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의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로서 각자 54,012,8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위 2015. 5. 4.자 변제확인서에 피고 C 개인의 이름을 서명한 것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2015. 9. 18. 피고들의 채무를 25,000,000원으로 탕감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이 2015. 9. 18. "피고 주식회사 B 채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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