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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40536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4-01-01
사건번호

20140536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121

내용

금품향응수수, 성희롱(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기각)사 건 : 2014-53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2014-536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1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소청인이 청구한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기근무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7. ○○팀장 근무시 관련자 B를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만나 친절히 대해준 것을 계기로 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며 지내오던 중, 2014. 7. 9.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시 소속직원이 취급한 관련자가 처를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을 결재 후, ① 2014. 7. 24. 18:10경 관련자에게 식사하자며 전화하여 식사를 마치고, 22:40경 ○○동 소재 ‘○○ 노래방’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해 마시는 등 121,5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② 7. 25. 00:39경 ○○동 소재 ‘○○’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양주 2병을 마시고 성매매 비용을 포함해 400,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③ 00:50경 ○○동 소재 ‘○○’ 모텔로 이동하여 60,000원 상당의 성매매 목적 객실료를 수수하고, ④ 01:15경 동 모텔 객실 내에서 옷을 탈의한 채 성매매하려고 있던 중 ○○계 합동단속반에 적발(미입건)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응수수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양받아 왔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을 취급한 관련자에게 향응을 제공받고(총 581,500원) 성매매 목적으로 모텔에 들었다가 단속되어 언론보도 되는 등 그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를 피의자로 조사하며 알게 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어린 충고로 사적인 친분이 생겨 밥이나 술을 먹는 사이였는데 7. 24.자 술자리도 같은 차원의 자리였고, 7. 9. 가정폭력 사건은 팀장이 휴가중이어서 소청인이 결재만 한 것이지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고 7. 24. 술자리와 전혀 연관이 없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전혀 아니고, 경찰관으로 순직한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어 중요 범인 검거 등으로 10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세 자녀와 병든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중하고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와는 사적으로 친한 사이에서 술자리를 한 것이지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그간 성실히 근무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하고,「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경찰청훈령 제721호)」제2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목에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B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B는 2013. 7. 7.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소청인 소속 팀원에 의해 조사받고 팀장인 소청인의 결재로 사건이 처리된 자이고, 2014. 7. 9. 처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팀장 직무대행이었던 소청인의 결재로 범죄인지보고서 등이 처리된 사실이 있는 등 수사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직무관련자로 봄이 타당하고, 소청인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사건 관련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팀장(또는 팀장 직무대행)으로서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와 사건처리 이후 만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여 술자리와 성매매를 제공받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사적 친분에 의한 술자리였다고 하나 노래방에서 음주 및 여종업원과의 2차 성매매를 동반한 유흥주점 출입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성매매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입건은 되지 않았으나,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 같이 나와 승합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함께 입실하고, 객실에서 옷을 탈의한 상태로 단속된 상황으로 보아 성매매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며, 이에 대해 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B가 술 취해서 부축해주러 여성들이 오는 것으로 알았다’, ‘B를 기다리며 방안에서 대화만 나눈 것이다’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기업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중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본 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르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관련자인 지인과 유흥주점에 출입해 581,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성매매 목적으로 모텔에 들었다가 단속되어 언론 보도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인과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성매매까지 의도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비난가능성도 높은 비위인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신뢰에 관계된 기본적인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어렵고 사안이 중한 점,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되고 언론 보도되어 경찰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성매매 징계사유는 행위에는 이르지 않아 형사입건 되지는 않은 점, B 관련 취급사건들이 모두 당사자들간 합의로 종결되는 등 특별한 부정처사가 확인되지 않고, 평소에도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B는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성도 낮아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상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사가 없이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정직까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약 21년간 주로 수사형사로 근무하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수사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청렴의무 위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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