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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5265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D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대출금 채권은 E유한회사, F 유한회사를 거쳐 2013. 7. 29. G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

나. G 주식회사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41236호로 ‘D는 G 주식회사에게 29,590,331원 및 위 금원 중 18,269,067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31. D에게 송달되고 2014.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G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주식회사 H를 거쳐 2018. 6. 25.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2018. 8.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원리금은 46,528,008원에 달하고, D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이다. 라.

한편, D의 딸인 피고는 2012. 3. 27. 공급자인 I 주식회사, 공급대행자인 J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초 분양대금은 37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는데 특별분양으로 하여 분양대금을 288,5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41868호로 2012.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0.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206,000,000원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 일부로 납입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7,2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10. 1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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