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1:00경 울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에 이러 만취상태였고 주차된 차량과 행인을 충격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처분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