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김가네 국밥집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0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 (1회는 금고형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