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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21 2017고정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7:36 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 진리에 있는 상진 4리 주공아파트 입구 시내버스 승강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C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이용하여 버스 내부를 촬영하고, 피고 인의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로부터 ‘ 혹시 동영상으로 저희 찍으셨어요

’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및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2회 때린 것이 아니라 꿀밤을 1대 때렸고, 이는 연장자로서 미성년 자를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상당한 수단에 의하여 한 행위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2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사건 발생 경위,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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