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421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인 2014. 3. 10. 위 약정금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나주시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664호로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집행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에서 2014. 6. 11. 경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21,059,3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2014. 10. 2.경 피고 문중의 부회장인 D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확인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421호 약정금 사건을 원고와 피고가 합의 조정함에 쌍방의 요구사항(이미타결)이 충족될 시에는 조정사항에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또 나주시 C의 가압류도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 라.
피고 문중은 2014. 11. 28. 대의원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421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주시 C 대지 및 건물에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664호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던바, 이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가압류를 해지키로 한다.
마. 피고 문중은 위 결의에 따라 2015. 1. 8.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바. 한편 위 나주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