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장 말로 308 심곡 초교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부천 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던
E 포터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