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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0:14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자이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정동 쪽에서 경서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87,8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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