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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5790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충북 음성군 B 답 1,018㎡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1. 9.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의 채권자인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충북 음성군 B 답 1,018㎡를 아들인 피고에게 2011. 9. 14. 매도한 후 2011. 10. 7.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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