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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등 자해를 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손등을 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지 피해자를 고의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병과 접시 등을 던지고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깨뜨리며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서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오른손을 탁자위로 올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찍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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