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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1. 초순경 양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증거목록 3번)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등 수사기록 첨부 일반)

1. 업무협조의뢰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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