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0575 (1995.07.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사대금지급자가 실질사업자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5경1484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4.11.1 결정고지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042,730원과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2,798,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유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904㎡ 지상에 지하3층, 지상 6층, 연건평 11,843.14㎡의 근린·숙박위락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건축허가일 : 1993.3.19)하면서 청구법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외 OOO이 건축비용을 부담하며 쟁점건물 완공후 쟁점건물의 2~6층을 위 OOO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OOO과 동업계약을 1993.5.11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시행중 건축비 대금지급 및 건축자재 구입관련 세금계산서(총75매, 총공급가액 3,267,125,66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아 이에 대한 1993년 2기분 매입세액 115,077,971원은 1994.8.7, 1994년 1기분 매입세액 211,634,589원은 1994.9.9에 각각 환급받았으나,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환급한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042,730원 및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798,040원을 1994.11.1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1,904㎡)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면 세제상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건축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쟁점건물이 완공되면 쟁점건물의 2~6층을 OOO에게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와 직접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쟁점건물이 준공(1995.1.6)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등 제세공과금도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위 OOO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는 OOO을 쟁점건물 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았으나, OOO과 체결한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한데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도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이 건 동업자 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바, OOO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주기로 한 것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서는 OOO이 부담한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일단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하였고, 공사대금지급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여 건물완공시에 건물과 대체처리예정이며 OOO에게 주기로 한 2~6층의 건물계정 상당액은 대물변제이므로 가수금과 상계처리예정이고 동 부분은 신축건물의 매출금액으로 계상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불공제한 이 건 매입세액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고정자산등 시설물의 취득에 소요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건물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로서 실질사업자를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신축자금을 부담한 청구외 OOO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지급 및 자재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안산시장으로부터 지하3층, 지상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받은 사실이 이 건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둘째, 건축허가상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지 청구외 OOO이 모든 건축행위(설계, 건축허가, 건축업자 선정등)를 하였으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환급된 부가가치세도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이 처분청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건물 신축비용 지급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의 처남인 OOO의 처) 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넷째, 건물준공 후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지상 2~6층 중 2~3층에 대하여 건물준공전에 청구외 OOO의 명의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며,
다섯째,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1,243,398,48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허가도 청구법인이고, 토지소유 및 행정처분의 대상 또한 청구법인이나,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책임, 건축비용 등을 청구외 OOO이 지기로 한 점, 청구법인의 기장관계 및 조세부담을 청구외 OOO이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164호, 1989.12.30)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1993.5.11 체결하여 1993.5.12 경기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동업계약서의 제1조는 “모든 건축행위(설계, 건축허가, 건축업자 선정등)는 OOO의 비용부담으로 OOO의 책임하에 하기로 하며 도면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설계는 사전에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건축물은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하고(연건평 3,600평) OOO의 비용부담으로 OOO의 책임하에 건축을 하되 청구법인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청구법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OOO은 건축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였는 바, 위 건축물이 완공되었을시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청구법인이 갖기로 하고, 지상 2~6층은 OOO이 갖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위와 같은 계약이 동업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계약과 같이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관련공문(국세청 소득 46011-2818, 1994.10.10)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쟁점건물의 토목공사(공사금액 603,686,600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1993.4.15, 건물골조공사(공사금액 4,070,000,000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1993.12.31에 각각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청구법인 명의로 1993.3.19 건축허가를 받고 1995.1.6 준공된 후 청구법인 명의로 1995.1.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며, 당초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 및 자재납품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1993년 2기분 해당매입세액 115,077,971원은 1994.8.7, 1994년 1기분 해당매입세액 211,634,589원은 1994.9.9에 각각 청구법인에게 환급해 주었다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실질사업자라 함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위험부담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시공회사와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으며
둘째,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서 OOO의 책임하에 모든 건축행위를 하되 청구법인의 감독 및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쟁점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 및 위험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신축공사 관련 환급세액을 OOO이 수령하였다고 하나 1993년 2기분 환급세액은 송금통지서에 의해, 1994년 1기분 환급세액은 청구법인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로 각각 이체되어 청구법인에서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며,
넷째, 청구법인은 시공회사 등에 지급된 공사대금은 그 지급시마다 대표이사 가수금(1994.12.31 잔액 4,476,998,480원)으로, 쟁점건물 상당액은 건설가계정(1994.12.31 현재액 6,137,983,789원)으로 각각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실질사업자를 OOO으로 본 이유중의 하나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의 가수금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가수금 입금이 많고 적음이 세무상 불리할 것이 예상되고 조사관들의 위협적이고 집중적인 질문에 당황하여 가수금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처분청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는 OOO의 증언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거 공동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사업자를 O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