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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사고일지라도 D,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승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의 후진으로 인하여 급정거하였음을 알았거나 D이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였을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현대 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내부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후진할 경우에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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